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석유제품 수급보고 바로가기 >>
1.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핵심 정보 요약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서비스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의 거래상황과 수급 관련 자료를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관련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관: 한국석유관리원(K-Petro)
- 공식 홈페이지: www.oilreport.or.kr
- 주요 서비스: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전산보고 안내, 보고제도 정보 제공
- 주요 이용 대상: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 관련 사업자
- 보고 관련 정보: 석유제품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등
- 이용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고 방식에 따른 자료 제출
- 문의전화: 1577-7055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업종과 등록 형태에 따라 보고 주기, 제출 항목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단계별 이용 방법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수급보고 제도와 회원가입 절차, 전산보고 지원사업, 거래상황기록부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는 시스템의 회원가입 안내와 보고제도 안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수급보고 이용 절차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oilreport.or.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보고제도 안내 확인 — 보고제도 안내 메뉴에서 사업자 유형별 보고 대상과 기본적인 제출 기준을 확인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 확인 — 시스템 소개 메뉴의 회원가입 안내에서 필요한 사업자 정보와 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 로그인 진행 — 이용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보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거래자료 준비 — 보고 대상 기간의 석유제품 매입·판매 내역과 재고량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보고자료 입력 또는 전송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자보고 또는 전산보고 방식에 따라 거래상황 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출 상태 확인 — 보고 완료 여부와 자료 오류, 누락 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 관련 기록 관리 — 제출한 보고자료와 거래상황기록부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합니다.
주요 서비스 안내
| 서비스 구분 | 주요 내용 |
|---|---|
| 시스템 소개 | 수급보고시스템 개요 및 이용 안내 |
| 회원가입 안내 | 사업자 계정 등록 관련 정보 |
| 보고제도 안내 | 석유제품 수급보고 제도 및 기준 |
| 전산보고 지원사업 | 전산보고 도입 및 지원사업 안내 |
| 거래상황기록부 | 거래상황기록부 작성방법 |
| 유통질서 확립 안내 | 석유 유통 관련 준수사항 |
| 문의처 | 시스템 이용 및 보고 업무 관련 상담 |
석유제품 수급보고 방식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는 사업자의 운영 환경과 적용 기준에 따라 전산보고, 전자보고 및 서면보고 등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산보고는 주유소의 POS 또는 ERP 등 전산장치를 활용하여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보고는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이나 전자적 제출 수단을 활용하여 거래상황 자료를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서면보고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팩스나 우편 등 허용된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별로 허용되는 보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제출 방식을 변경하기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보고 지원사업 확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와 일부 일반판매소의 전산보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산보고는 거래자료를 자동으로 수집·전송할 수 있어 수작업 입력 부담과 보고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소프트웨어 설치 조건, 유지관리 범위 및 지원 기간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사업의 실제 접수 여부와 지원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의 전산보고 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1. 보고제도와 시스템 소개 등 공개된 안내자료는 일반 이용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 기능은 관련 업무 대상 사업자가 계정 등록과 로그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Q2.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A2. 보고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적용되는 보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관련 법령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최신 보고제도 안내에서 해당 보고 주기와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급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법령상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누락이나 입력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정정 절차와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용 전 준비사항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거래상황을 보고하기 전에는 사업자 정보와 제출자료, 보고기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확인: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해당 사업장의 등록 업종과 보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 회원가입 정보 준비: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와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계정 정보를 준비합니다.
- 보고 대상 기간 확인: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보고 주기와 제출기한을 점검합니다.
- 거래자료 정리: 석유제품별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상황기록부 점검: 실제 거래자료와 작성된 기록부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보고 방식 확인: 전산보고, 전자보고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 전산장치 점검: POS 또는 ERP를 활용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통신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제출 결과 확인: 자료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와 오류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 최신 제도 확인: 2026년 적용되는 보고 기준과 전산보고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는 실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장부와 재고자료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정보 변경, 영업 양도·양수 또는 영업 중단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와 계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거래상황기록부 작성방법과 보고제도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중 로그인 문제나 자료 제출 오류가 발생하면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안내센터 1577-70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2026년 보고 대상, 제출기한, 보고 방식 및 전산보고 지원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